▲ 안동시청 전경.
▲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가 경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신청 누락자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고령, 장애, 질병, 입원, 시설 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로 제한한다.

추가 신청은 본인과 대리인이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신청자도 애초 기준이 변경돼 ‘경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므로 추가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경북도 재난 긴급생활비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1인 149만 원, 2인 254만 원, 3인 328만 원, 4인 403만 원)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80만 원의 상품권을 1회 지급하는 한시적 지원 사업이다.

안동시는 지난달 29일까지 4만4천여 건의 경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신청을 받아 4만2천 가구의 조사를 완료했다. 나머지 2천여 가구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완료 대상자 중 기준에 적합한 2만4천900가구에 149억 원의 지원금을 선불카드와 상품권으로 지급했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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