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채익 소위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채익 소위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20대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이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법안 일부 내용에 여야 위원들이 이견을 제시하면서 상정 조차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행안위 소위 여당간사)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지방자치법 무산 관련, “전부개정안이니까 몇가지 쟁점되는 부분 있다. 이 몇가지 때문에 1항(데이터 활성화법)빼고 상정조차 못했다”면서 “상정을 해야 뭘 토론이든 한다. 야당(미래통합당)이 반대하는거 맞다”고 밝혔다.

반면 미래통합당 이채익(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 의원은 이같은 지적에 “쟁점 되는 부분에 대해 여야, 정부, 지방정부 등 의견조정이 더 되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은 이견 없는데 통합당이 반대하는게 아니다. 관련기관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게 많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대표적인 쟁점 부분에 관해 “특례시 같은...”이라고 답했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행정과 재정권한은 광역시 수준으로 확대한 제도다.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행정수요와 균형발전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안의 근거로 작용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개정안 처리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이달 말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

여야는 21대 국회 개의 후 우선 법안으로 다루는 걸 전제로 개정안 논의를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은 21대 국회 개원시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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