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군이 교통약자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행복나드리콜 택시를 확대, 운영한다.
▲ 군위군이 교통약자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행복나드리콜 택시를 확대, 운영한다.
군위군이 교통약자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행복나들이 콜택시 이용 대상 기준을 완화했다.

20일 군위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 1~3급에 한정돼 있던 행복나드리콜택시 이용 대상자를 등록 장애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더 많은 교통 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016년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한 군위군은 현재 3대의 행복나드리콜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올 하반기 1대를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군위 행복나들이 콜택시는 군위지역 및 대구·경북 전역을 운행한다. 교통장애인협회 군위군지회에 먼저 등록하고, 경북부름콜(1899-7770)에 지역 내·외 1일 전, 주말 공휴일 2일 전까지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5㎞까지는 기본요금 1천200원이다. 5㎞ 초과 시 ㎞당 200원 요금이 추가된다. 주차비, 통행료 등도 이용자가 부담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교통 약자에게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사회참여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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