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대구시 섬유패션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의혹 제기

발행일 2020-05-20 13:35:0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20일 성명서 내고 섬유패션과 공무원 갑질 의혹 제기

대구시청 전경.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20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이하 패션조합)과 용역 계약을 맺고 ‘2018년 아임 패션’ 행사를 대행했던 A업체가 대구시 담당공무원의 갑질로 계약금액(477만 원 상당)을 받지 못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며, 대구시에 해당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을 신고했다.

대구경실련 등에 따르면 패션조합이 A업체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대구시 섬유패션과 담당공무원이 본인에게 행사내용에 대한 사전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실련은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대구시 담당공무원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패션조합에게 갑질을 하고, 업체에게는 손실을 강요한 것”이라며 “패션조합이 대구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지출 불승인이 당연하지만, 대구시와 패션조합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했을 때 이번 제보는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며 “의혹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20일 담당공무원을 공무원 행동강령의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위반으로 대구시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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