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코로나 19로 유예됐던 불법주정차단속, 6월 1일부터 재실시

발행일 2020-05-20 1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김천시청 전경.
김천시가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한다.

김천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월17일부터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구간 50개소에 대해 오전 7시30분부터 오전 11시까지,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단속한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10분 이상 주정차하면 단속된다.

다만 KTX 김천역 버스통행로 구간은 1분 이상 정차하면 단속된다. 또 이 구역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점심시간 유예 없이 단속한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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