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행

발행일 2020-05-20 1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사업자를 위해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25%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도로법상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액이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시는 감면 대상 1천425건에 감면액 규모는 1억2천900만 원으로 추산했다. 2020년 정기분으로 부과된 도로점용료 중 미수납 도로점용료는 감액 후 고지서를 재송부한다. 이미 수납한 도로점용료는 감면액을 정산해 환급할 예정이다.

시는 대상자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전화, 팩스를 이용한 비대면 신청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면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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