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면은 도로법상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액이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시는 감면 대상 1천425건에 감면액 규모는 1억2천900만 원으로 추산했다. 2020년 정기분으로 부과된 도로점용료 중 미수납 도로점용료는 감액 후 고지서를 재송부한다. 이미 수납한 도로점용료는 감면액을 정산해 환급할 예정이다.
시는 대상자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전화, 팩스를 이용한 비대면 신청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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