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이제 저의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떠나야 할 시간이다. 앞으로의 한국 정치는 새로운 구성원들과 남아있는 분들이 써내려갈 역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여야는 처리한 법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구직촉진법’과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보험법’이 포함됐다.
일명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알려진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을 1년 연장하는 새 ‘부마항쟁보상법’, 세월호 참사당시 구조·수습활동에 참여했다 피해를 받은 민간잠수사에 대한 보상을 담보할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김관홍법)’ 개정안도 시행을 앞두게 됐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련 법안도 통과됐다.
또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들도 통과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법률 개정안 등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웹하드 사업자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관련 접속을 차단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공인인증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전자서명법이 통과되면서 21년 만에 공인인증서도 폐지됐다.
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하는 것.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이 없어지면서 전자인증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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