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과거사법·N번방 방지법 통과

발행일 2020-05-21 01:36:3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문희상 국회의장이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가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41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이제 저의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떠나야 할 시간이다. 앞으로의 한국 정치는 새로운 구성원들과 남아있는 분들이 써내려갈 역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여야는 처리한 법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구직촉진법’과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보험법’이 포함됐다.

일명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알려진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을 1년 연장하는 새 ‘부마항쟁보상법’, 세월호 참사당시 구조·수습활동에 참여했다 피해를 받은 민간잠수사에 대한 보상을 담보할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김관홍법)’ 개정안도 시행을 앞두게 됐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련 법안도 통과됐다.

학교 내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한 학생과 교직원의 등교를 막을 수 있는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시 단기 체류 외국인 숙박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또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들도 통과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법률 개정안 등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웹하드 사업자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관련 접속을 차단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공인인증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전자서명법이 통과되면서 21년 만에 공인인증서도 폐지됐다.

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하는 것.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이 없어지면서 전자인증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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