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교육청 전경.
▲ 경북도교육청 전경.
경북도교육청은 올해 120억3천100만 원을 들여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195개소에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신호기 등을 우선 설치하는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이 지난 3월25일 시행됨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경북교육청은 어린이집 2개소와 초등학교 46개소 등에 통학로 설치,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 포장, 안전표지 등을 확충한다.

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6개소, 신호기는 81개소에 설치한다.

경북교육청은 이와 함께 초등학교 통학로 6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옐로카펫 설치에 6천만 원을 지원한다.

또 학교 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50개 학교에 사업비 18억2천만 원을 보·차도 분리사업도 진행한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교통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강화, 통학환경 개선 등 다양한 예방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