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1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 공장 상하수도요금 3개월분 감면결정

발행일 2020-05-21 17:35:4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시 21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결정

기업보증 1천억 추가지원, 중견기업 협의체 고성도

대구시가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게 수도요금 3개월분을 감면해주는 등의 지원책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21일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상하수도요금 3개월분 감면 △대구시-기술보증기금 최대 1천억 원 기업보증 추가지원 △중견기업 금융지원 협의체 구성 등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산업단지 외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의 6~8월분 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5월분 수도요금의 경우 6개월 납부유예 및 가산금을 면제한다. 지역기업 1만1천840개가 130억 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와 기술보증기금 간 상생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최대 1천억 원의 기업보증을 추가지원한다.

대구시가 최대 50억 원을 출연하면 기술보증기금이 대구시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하려는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억 원까지 보증을 제공한다.

중견기업 금융지원 협의체를 구성, 중견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지원방안을 모색한다. 그동안 시행된 각종 코로나19 금융지원대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뤄져 상대적으로 중견기업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밖에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견기업에 대한 한시적 보증지원 허용 △특별재난지역 중소제조기업 전기요금 감면 △소상공인 상권 활력 회복사업 정부추경 반영 등은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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