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위해 일부 원격진료 허용...정부 고민 중||정부 원격진료 추진 운 띄

▲ 경북 문경 서울대병원 인재원 경북대구3 생활치료센터에서 입소자가 의료진과 화상진료를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 경북 문경 서울대병원 인재원 경북대구3 생활치료센터에서 입소자가 의료진과 화상진료를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동안 절대 불가였던 원격의료가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먼저 지난달 정부가 원격진료 추진을 위한 운을 띄웠다.

이번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원격진료가 한몫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3~4월 대구 중앙교육연수원, 영덕삼성인력개발원 등 전국 15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던 코로나 19 경증환자 수천 명은 원격진료를 경험했다.

스마트폰을 통해 사이트 주소에 접속해 시간대별 기침, 권태감 등 증상과 체온을 기록했다.

또 우울감, 불안감 등 심리상태도 입력하고 화상을 통해 담당의사와 상담도 했다.

대구시는 자가격리 중인 밀접접촉자나 환자들에게도 정신건강센터를 통해 심리상담을 벌이면서 격리의 답답함을 해소해줬다.

지난 2월부터는 동네 의원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단골 환자에 한해 전화로 처방을 하는 원격진료가 한시 허용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비대면 의료서비스(원격의료)나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는 분야를 발굴해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이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원격 의료 관련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원격진료는 세계적으로도 확산 추세다.

OECD 36개국 중 26개국이 원격의료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 중국, 영국, 독일 등의 주요 강대국도 원격진료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원격진료에 대한 의사를 포함한 의료단체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한국의 원격의료는 2000년 강원도 보건진료소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된 뒤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18~20대 국회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무산됐다.

대한의사회와 지역의사회 등 의사단체들은 오진과 환자 쏠림현상 등을 이유로 원격진료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원격진료 도입에 대한 운을 띄우자 대한의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전화처방 등을 그만두겠다며 배수진을 치기도.

화상진료와 원격모니터링을 이용한 원격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게 의사들의 설명이다.

또 원격진료는 환자들의 유명의사를 찾는 현상을 부추기고 지역 동네 1차 의료기관은 설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 대구시의사회의 주장이다.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은 “비대면 진료만으로 환자의 질병 상황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으며, 오진으로 인해 결국 환자가 건강을 잃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며 “동네의원에서도 충분히 진료할 수 있는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환도 이른바 서울 메이저병원 유명 교수들에게 쏠리면서 지역 의사들은 설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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