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통합신공항 추진위, 25일 오후 2시 우보 후보지 선정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 김영만 군위군수는 국방부가 보낸 통합신공항 이전 협조공문에 반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김영만 군위군수는 국방부가 보낸 통합신공항 이전 협조공문에 반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군위군이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 국방부에 정식으로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 유치신청 불가’를 통보했다.

군위군은 지난 22일 회신에서 “국방부는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인 유치신청권이 선정 기준에 포함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군위군이 유치를 신청할 수 없는 소보지역에 대해 그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박했다.

또 법적 절차인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 없이 국방부의 ‘우보를 이전 부지로 부적합 판단 예상’은 군 공항이전법 제8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같은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이전 부지 선정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소보지역 유치신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결과 74%의 군민이 반대하는 소보지역 유치신청은 ‘군 공항이전특별법’ 제8조 제2항의 위반이다” 분명히 밝혔다.

또한 “이는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직접민주주의인 주민투표로 나타난 주민의 뜻을 거스르는 중대한 사항으로 소보지역에 대한 유치신청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법적 절차에 속하지 않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냄으로써 소보지역 유치신청에 대한 압박은 군위군에게 특별법을 위반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같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국방부가 현재 상황을 유치신청에 대한 갈등으로 판단해 군위군에만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법에 따라 추진돼야 할 사업이 언론을 통한 입장발표, 협조요청 등으로 자칫 군위군이 대외적으로 비협조적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선정위원회 개최 등 법적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 21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군위군의 협조를 당부하는 비공개 공문을 발송했다.

국방부는 이 공문을 통해 ‘군위군이 유치 신청한 우보 단독 후보지는 향후 군 공항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한다 해도 부적격 판단이 예상됨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와 129개 사회단체 1천432명은 25일 오후 2시 군위군청 앞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로 우보 후보지를 선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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