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프롭테크, 부동산을 부탁해!<공동명의 계약>

발행일 2020-05-26 09: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물음표 씨는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한다.

계약서를 보니 집 주인이 두 명, 공동명의 물건이다.

계약 당일 집 주인 중 한 명이 사정이 있어 못 나왔다고 양해를 구한다.

Q=공동명의 아파트 임대 시, 임대인 한 분만 오신다는데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A=사정으로 인해 공동명의 두 분 중 한 분만 오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여기서 잠깐

공동명의의 부동산 매매는 부부 둘 중 한 명이 대표로 나와 계약을 할 수 없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서가 있다.

Q=남도 아닌 부부라도 두 분 다 나와야 해요?

A=부동산 매매의 경우 일상 가사 대리권이 적용되지 않아요.

생활비 지출, 생필품 구입과 같이 가정 공공생활을 위한 일들은 혼자 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계약은 일상 가사 대리권이 적용 안 돼요.

오히려 부부 사이에는 인감도장이나 신분증을 손쉽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죠.

◆여기서 잠깐

법률상 일상가사대리권은 일상적인 가사에서 부부 상호간 인정되는 대리권. 일반적 인정 범위는 부부공동생활에 통상 필요로 하는 필수품들 가령 쌀·부식 등 식료품의 구입, 세금, 자녀의 양육, 가구의 구입 등을 범위로 보고, 일상생활비를 초과하는 전화가입권의 매도담보, 가옥의 임대, 입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참석하지 않은 한 사람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 하자.

잔금은 부부 중 한 명의 계좌로 입금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해야 한다.

Q=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게 어떤 것이 있나요?

A=배우자 분 주민등록등본 초본, 신분증, 인감도장,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셔야 해요.

공인중개사를 대동해서 확인하셔야 안전합니다.

◆여기서 잠깐

공동명의의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한 사람만의 동의로는 성사되지 않는다.

한 사람이 참석하지 못할 때는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 후 서명 해야 한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