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는 지난달부터 지역 내 택배업체와 거버넌스를 통한 화재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스티커를 택배박스에 부착, 홍보한다.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택배박스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119 신고요령,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요령이 알기 쉬운 내용으로 담겨 있는 스티커를 부착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택배박스를 전달받거나 해체하는 과정에서 이 문구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다.
모전동에 거주하는 추종선씨는 “최근 비대면, ‘홈’ 트렌드 문화에 딱 맞는 홍보방법이 재치있어 스티커 내용을 살펴보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 가정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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