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박스에 화재예방'…문경소방서 이색홍보 톡톡

발행일 2020-05-25 1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문경소방서가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스티커를 부착한 택배박스.
문경소방서가 ‘비대면 시대’, 화재예방을 위해 가정으로 배달되는 택배를 활용한 ‘이색 홍보’를 펼치고 있다.

문경소방서는 지난달부터 지역 내 택배업체와 거버넌스를 통한 화재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스티커를 택배박스에 부착, 홍보한다.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택배박스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119 신고요령,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요령이 알기 쉬운 내용으로 담겨 있는 스티커를 부착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택배박스를 전달받거나 해체하는 과정에서 이 문구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다.

모전동에 거주하는 추종선씨는 “최근 비대면, ‘홈’ 트렌드 문화에 딱 맞는 홍보방법이 재치있어 스티커 내용을 살펴보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 가정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문경소방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색다른 홍보 방법을 통해 화재예방과 안전의식 함양, 대피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는 특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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