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신지급 지원기간이 연장 시행되나요?



A=국민건강보험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선지급 제도를 당초 지원기간 3~5월에서 3~6월로 1개월 연장해 시행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지역의 의료공백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국 의료기관이며 신청 및 접수는 지난 5월13일부터 건보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미 신청 접수된 의료기관은 6월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금액은 2019년도 3~5개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 금액으로 6월 지급분도 5월 중에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구·경북지역의 의료기관과 감염병관리기관 및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코로나19 확진환자 경유에 따라 일시 폐쇄된 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합니다.

지급 기준은 기존 의료기관 선지급 시행과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청구한 급여비를 차감하여 지급하고,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만 지급, 선지급 요양급여비용 상환처리는 2020년 7~12월(6개월)에 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Q=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언어의 건강보험 상담이 가능하나요?



A=국민건강보험은 5월12일부터 외국인을 위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기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에서 우즈베크어까지 확대 제공합니다.

2019년 7월 ‘외국인 당연가입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만 122만 명에 달합니다.

이에 건강보험 고객센터에서는 그동안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만 안내하던 전화상담 서비스를 우즈베크어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와 협업해 병의원 진료 시 언어장벽의 불편이 있는 외국인의 수급권 보장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다누리콜센터를 통한 통역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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