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명의 계좌이용, 1만달러 이하 쪼개기하다 적발

▲ 대구지방국세청 전경
▲ 대구지방국세청 전경


세무당국이 올해부터 외환거래자료를 정밀 분석해 유튜버들의 탈세를 추적한다.



25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씨(구독자 10만 명)는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을 해외송금 받으면서 딸 명의 계좌를 등록해 소득을 축소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받은 송금액도 일부만 소득으로 신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유명 크리에이터 B씨는 유튜브 광고료를 1만 달러 이하로 쪼개기 방식으로 입금을 받아 세금을 탈루하려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들 계좌로 들어온 해외송금 내역 등을 조사해 소득을 숨긴 사실을 밝혀내고 각각 억대의 소득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1인 미디어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고소득 크리에이터를 중점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구축된 건당 1천 달러, 연간 누계 1만 달러가 넘는 외환거래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정밀 분석하고, 90여개 국가와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금융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창작자들이 스스로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며 “검증 결과 누락된 소득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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