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지원한다…설치비 90% 까지

발행일 2020-05-25 16:28:1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방지시설에 따라 최대 4억5천만 원까지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은 최대 7억2천만 원

지원 희망 사업장은 각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중소기업 사업장에 설치비를 지원한다.

올해 23개 시·군에 총 375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설치비의 9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지시설에 따라 최대 4억5천만 원까지,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은 최대 7억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올해 중소기업 500곳을 지원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현재 도내 266개 중소기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체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1~5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운데 중소기업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거나 추가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해당 시·군 환경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이희석 경북도 환경안전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202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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