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이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를 오는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무상으로 수거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일환이자 특히 대구 자치구 중에서 최초로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대상업소는 매장 면적이 200㎡미만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소형음식점으로 모두 5천200여 개소이다.

각 음식점은 납부필증 없이 기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이번 수거 지원에 따라 소형 음식점은 3개월 간 6만3천 원 정도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궁금한 사항은 수성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자원순환과(666-2722, 272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