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은 다음달 1일부터 유통된다. 1천 원권과 2천 원권, 5천 원권, 1만 원권 등 4종이다.
1천 원권과 2천 원권은 단산모노레일과 문경새재 미로공원을 입장하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할인쿠폰으로 지급해 2차 소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5천 원권과 1만 원권은 문경시민이면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다. 평상시는 6%, 명절 등 특별기간에는 1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개인은 지역 금융기관에서 1인당 월 40만 원, 연간 400만 원까지 구입 가능하다. 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간이다.
문경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은 물론 문경사랑상품권 가맹점 스티커가 붙어 있는 모든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경사랑상품권 가맹점은 1천600여 개 업소로 상품권 금액의 70% 이상 사용 시 현금으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하다.
가맹점도 판매대행점인 금융기관에 계좌번호, 가맹점 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환전신청서를 제출하면 환전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다. 환전 금액 신청은 매월 1천만 원까지다.
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문경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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