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200억원 규모 문경사랑상품권 발행

발행일 2020-05-26 1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6월 1일 부터 시행, 불법 환전 행위 최대 2천만원 과태료 부과

문경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억원 규모의 문경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문경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억 원 규모의 문경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상품권은 다음달 1일부터 유통된다. 1천 원권과 2천 원권, 5천 원권, 1만 원권 등 4종이다.

1천 원권과 2천 원권은 단산모노레일과 문경새재 미로공원을 입장하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할인쿠폰으로 지급해 2차 소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5천 원권과 1만 원권은 문경시민이면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다. 평상시는 6%, 명절 등 특별기간에는 1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개인은 지역 금융기관에서 1인당 월 40만 원, 연간 400만 원까지 구입 가능하다. 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간이다.

지역 내 금융기관에서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한다.

문경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은 물론 문경사랑상품권 가맹점 스티커가 붙어 있는 모든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경사랑상품권 가맹점은 1천600여 개 업소로 상품권 금액의 70% 이상 사용 시 현금으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하다.

가맹점도 판매대행점인 금융기관에 계좌번호, 가맹점 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환전신청서를 제출하면 환전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다. 환전 금액 신청은 매월 1천만 원까지다.

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문경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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