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6월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연중 가장 많은 계절이다. 올해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등교 개학이 겹쳐 걱정이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늦춰진 유치원생, 초교 1·2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2학년의 등교가 27일부터 시작된다. 나머지 학년도 6월8일까지 순차적으로 등교하게 된다.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25일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개정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

스쿨존에서 규정속도 시속 30㎞를 넘거나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된다. 피해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일반 도로에 비해 2배가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교통신호등 설치 등도 의무화 됐다.

최근 3년(2017~2019년)간 보행 교통사고로 전국에서 7천894명(사망 42명, 부상 7천852명)의 초교생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상자 중에는 처음 학교에 가는 1학년이 전체의 22.3%인 1천763명에 이르렀다. 3학년 이하 저학년은 62.4%였다.

스쿨존 안전의 주된 위해 요인은 불법 주정차와 과속이다. 그 중에서도 운전자들이 무심코 저지르기 쉬운 것이 불법 주정차다. 잠깐 볼일 보고 돌아오는데 별일 있겠느냐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교통전문가들은 스쿨존 안전의 가장 큰 위해 요인이 불법주정차라고 강조한다.

좁은 길에서 불법 주정차된 사이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속도가 조금만 빨라도 사고를 막을 방법이 없다. 특히 키가 작은 저학년 어린이들은 좁은 도로 횡단 시 주차 차량 때문에 주행하는 차량을 식별하기 어렵다. 운전자도 마찬가지다. 조금만 방심하면 차량 사이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놓치게 된다.

문제는 우리의 의식이다. 민식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스쿨존의 여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초교 주변 도로에는 여전히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지어 있다.

경찰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지만 인력의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한다. 개학 후에는 초교 정문 쪽 통학로 주변 단속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한다. 스쿨존 주변 무인 주정차 단속장비 확충과 함께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 시설, 안내표지판 등 도로안전 구조물 설치도 늘려야 한다.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다. 어린이가 보이면 무조건 속도를 늦추거나 멈춰야 한다. 어린이가 아니더라도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다. 기다리고 양보하는 운전습관이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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