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증상 발현 후 홈플러스 성서점 시식코너서 근무||확진자 발생에도 안전지침

▲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A씨의 이동경로 중 일부.
▲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A씨의 이동경로 중 일부.


최근 대구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이 대형마트 시식코너에서 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형마트 시식코너의 잠정 중단 또는 이전 보다 강도 높은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내 대형마트 대다수는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크다는 우려에도 자체 행동요령 등 안전지침을 내세우며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시식 코너 운영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도 시식코너에서 근무한 것이 알려지며, 대형마트 내 자체 안전지침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A(19·여·달성군)씨는 지난 16일과 17일 대형마트 홈플러스 성서점에서 산딸기와 오렌지 시식코너에서 근무했다.



A씨는 지난 14일 코로나19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홈플러스 성서점에서는 A씨가 지난 16~17일 15시간가량 근무했음에도 이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홈플러스 측은 전직원 마스크 착용과 1일2회 체온 측정, 발열 및 기침 등 증상 발현 시 1339 신고 등의 자체 행동요령을 세워 관리하고 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



홈플러스 관계자 역시 “매일 매장 내 모든 근무자에 대해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면서도 “젊은 직원들의 경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도 고온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보니 발열 체크 만으로는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자체 행동요령의 한계를 인정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 확진 판정 이후에도, 홈플러스 내 자체 행동요령이나 지침은 달라진 건 없다.

시식코너 역시 기존과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A씨와 같은 아르바이트생 채용에 있어서도 “시식코너는 주로 단기 아르바이트로 채용하는데, 직접 채용이 아닌 협력사에서 뽑아 파견보내는 형태다. 본사에서는 채용 단계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라며 궁색한 변명을 했다.



상황이 이렇자 코로나19 사태가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는 시식코너를 잠정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내 또 다른 대형마트 이마트는 시식코너 운영과 관련해 문제가 불거지자, 26일부터 대구지역 점포 6곳과 경산점의 시식코너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현재 7개 점포에서 시식코너를 철수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당분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된 만큼, 향후 시식코너 운영 재개 시점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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