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부시장 측 변호인 “금품 대가성 여부, 재판 통해 가려질 것”

▲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지난 22일 김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부시장은 재임시절, 경북의 A풍력발전 업체 대표로부터 연료전지 사업 추진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금품의 대가성 여부는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전 부시장은 2018년 12월 경북관광공사 사장 공모 과정 중 신원 조회 과정에서 검찰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낙마했다. 당시 경찰이 A업체 대표와 청송의 B군의원 간 뇌물 의혹 사건을 수사하다가 김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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