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발행일 2020-05-27 1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고령군보건소 전경.
고령군보건소가 다음달 5일부터 연명 의료결정 제도에 대한 상담과 등록업무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난 13일 지정받았기 때문이다.

연명 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 효과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무의미한 연명 의료 행위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민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 의료에 대해 스스로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것으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도 있다.

이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한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 등록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연명 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김곤수 고령보건소장은 “최근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는 군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고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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