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두꺼비 산란지 망월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 판결

발행일 2020-05-27 16:29:1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지법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가 27일 대구 망월지 수리계가 수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부 폐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 수성구 욱수골 입구에 있는 농업용 저수지 망월지는 전국 최대 규모 두꺼비 산란지이다.

지주 등으로 구성된 망월지 수리계는 망월지가 농업용 저수지로서 기능을 상실한 만큼,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해제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농업기반시설에서 해제되면 매립 후 개발이 가능해진다.

앞서 망월지 주변 지주들은 2010년에도 수성구청을 상대로 ‘농업기반시설 폐지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2012년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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