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등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들은 전기요금을 6개월 간 월 최대 50만 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폐업예정 점포철거비 200만 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인 대구, 경산, 봉화, 청도 지역 소상공인은 4월1일부터 9월 말까지 6개월 간 전기요금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 금액은 월 최대 50만 원까지다.
월 전기료 100만 원이 나오는 소상공인은 6개월 간 300만 원의 전기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전기료의 부가세, 전력산업기반기금, TV수신료, 위약금 등은 제외된다.
대형 집합 상가에 입점해 상가 관리사무소가 부과하는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해 납부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한전에 신청하면 된다.
계약서상 사업자동록증과 감면정보가 불일치하는 소상공인은 명의변경 한 후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폐업하는 점포를 대상으로 점포철거비 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사를 한지 60일이 넘은 소상공인으로 폐업 후 원상복구 의무 발생에 따른 철거비용이다.
다만 자가건물 사용자가 철거완료 건, 기 수혜자, 사업장 이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시스템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구시 이승호 경제부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된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전기료 감면, 폐업철거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