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료 50% 감면해준다

발행일 2020-05-27 16:51:0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4월부터 6개월간 월최대 50만 원 감면

페업점포 철거비 200만 원 지원

대구시청 전경.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들은 전기요금을 6개월 간 월 최대 50만 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폐업예정 점포철거비 200만 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인 대구, 경산, 봉화, 청도 지역 소상공인은 4월1일부터 9월 말까지 6개월 간 전기요금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 금액은 월 최대 50만 원까지다.

월 전기료 100만 원이 나오는 소상공인은 6개월 간 300만 원의 전기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전기료의 부가세, 전력산업기반기금, TV수신료, 위약금 등은 제외된다.

전기요금 감면 지원은 한전사이버지점이나 고객센터(123), 한전지사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형 집합 상가에 입점해 상가 관리사무소가 부과하는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해 납부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한전에 신청하면 된다.

계약서상 사업자동록증과 감면정보가 불일치하는 소상공인은 명의변경 한 후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폐업하는 점포를 대상으로 점포철거비 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사를 한지 60일이 넘은 소상공인으로 폐업 후 원상복구 의무 발생에 따른 철거비용이다.

다만 자가건물 사용자가 철거완료 건, 기 수혜자, 사업장 이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시스템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구시 이승호 경제부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된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전기료 감면, 폐업철거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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