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일부터 과태료 2만 원 부과해

▲ 대구 남구청은 오는 6월1일부터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구역에서 흡연 시 흡연 행위를 단속하고,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한다. 영대병원역 1번 출입구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된 모습.
▲ 대구 남구청은 오는 6월1일부터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구역에서 흡연 시 흡연 행위를 단속하고,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한다. 영대병원역 1번 출입구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된 모습.


대구 남구청은 6월1일부터 지역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한다.



남구청은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1일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쳤다.



지정 금역구역은 유동인구가 많은 서부정류장역, 대명역, 안지랑역, 현충로역, 영대병원역 등 지역 도시철도 9개역의 출입구 39개소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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