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발행일 2020-05-28 15:28:0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생활지원비 지급받은 확진자와 격리자, 개인사업자, 착한 임대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받은 중소기업 대상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가 올해 한시적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소상공인의 지방세를 감면한다.

감면대상자는 코로나19로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확진자와 격리자, 개인사업자,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이다.

감면내용은 확진자의 경우 주택(가구당 1주택) 재산세와 자동차(가구당 1대)에 대한 1분기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확진자와 격리자의 주민세(균등분)를 각각 면제한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매년 8월에 5만5천 원씩 부과하는 사업장분 주민세 1만5천여 건을 일괄 감면한다.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자동차 1대에 대한 1분기 자동차세를 감면해 준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대상자는 2020년도 상반기에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또는 1개월분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다. 인하한 임대료를 한도로 올해 7월 정기분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특수 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 해당하는 경우와 유흥주점, 도박장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은 지방세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12월 말까지 시청 세정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감면신청 전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추가 적용해 환급해준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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