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에 따르면 가구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1만 원과 개인사업장 주민세 5만 원, 법인사업장 주민세 5만~50만 원 등 균등분 주민세를 오는 8월 전액 감면한다.
또 코로나19 선별진료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건물분 재산세 50%,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은 건물분 재산세 10%(한도 20만 원)를 오는 7월 감면한다.
가구주와 개인사업자, 법인, 선별진료병원은 지방세 감면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착한 임대인은 경산시장이 정하는 재산세 감면신청서와 함께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구비서류를 첨부해 다음달 중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소상공인과 법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7월31일까지,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30일까지를 오는 8월31일까지 연장하고 법인 세무조사는 하반기로 연기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