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근로자가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일하다가 작업 중 화상을 입었다면 원청업체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2 민사단독 최누림 판사는 28일 화일산기 근로자 A씨가 사용주와 원청업체인 포스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두 회사가 함께 A씨에게 4억1천만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6년 10월18일 포항제철소 열연공장에서 산소 절단기를 이용해 노후 볼트 교체작업을 하던 중 고압의 유압 작동유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로 3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 B씨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들 근로자의 사용주인 화일산기와 원청업체인 포스코는 재판 과정에서 작업장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판사는 “근로자에게 작업장 환경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교육하지 않은데다 화재 위험 작업장에서 수공구가 아닌 산소 절단기 등 화기를 이용한 작업을 지시하는 등 하도급 업체와 원청업체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 원고에게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손해와 앞으로 치료비, 위자료 등 4억1천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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