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7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한 바(BAR)에서 민관협력추진단이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결과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한 영업주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형사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조치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 지난 27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한 바(BAR)에서 민관협력추진단이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결과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한 영업주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형사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조치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신영준 기자 yjshi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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