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풍제련소 주변 토양정화 명령 이행상황 공개해야

발행일 2020-05-28 19:31:3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지법 행정2부(장래아 부장판사)는 28일 영풍석포제련소 공대위와 함께하는 법률대응단이 경북 봉화군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련소 내부 오염토양 정화사업 추진실적, 제련소 토양오염 정화사업 월간공정보고서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봉화군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봉화군이 영풍제련소 주변 수십만㎡ 토양에 대해 한 토양정화 명령 5건에 대한 제련소 측 이행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토양정화 명령 이행상황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다.

영풍석포제련소 공대위와 함께하는 법률대응단은 지난해 8월 봉화군에 토양정화 명령 관련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봉화군은 관련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문서가 영풍제련소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법률대응단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가 관련 형사소송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이거나 영풍제련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고 밝혔다.

법률대응단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대구지부 변호사를 중심으로 서울·부산지부 회원 등 전국 변호사 11명이 참여했다.

소송을 낸 백수범 변호사는 “공개되는 문서는 오염된 토양정화 명령 이행상황을 담은 것인 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인데 봉화군이 위법하게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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