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제련소 내부 오염토양 정화사업 추진실적, 제련소 토양오염 정화사업 월간공정보고서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봉화군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봉화군이 영풍제련소 주변 수십만㎡ 토양에 대해 한 토양정화 명령 5건에 대한 제련소 측 이행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토양정화 명령 이행상황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다.
영풍석포제련소 공대위와 함께하는 법률대응단은 지난해 8월 봉화군에 토양정화 명령 관련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봉화군은 관련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문서가 영풍제련소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가 관련 형사소송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이거나 영풍제련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고 밝혔다.
법률대응단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대구지부 변호사를 중심으로 서울·부산지부 회원 등 전국 변호사 11명이 참여했다.
소송을 낸 백수범 변호사는 “공개되는 문서는 오염된 토양정화 명령 이행상황을 담은 것인 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인데 봉화군이 위법하게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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