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해당 여부 심의 구제 지원금 대상 결정

▲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낙인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민간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낙인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민간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수행할 국무총리 산하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심의위)가 지난달 29일 출범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심의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지역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심의위의 공정한 구성을 위해 관련 분야 최고 권위의 학회와 단체, 관계부처 및 포항시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9명의 위원을 선정했다.

심의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결과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 선임됐다.

정부위원 4명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으로 임명했다.

민간 위원 5명 중에는 포항시 추천으로 김무겸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변호사와 포항 출신인 금태환 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포함됐다.

심의위는 포항지진특별법에서 규정한 피해자 해당 여부의 심의·의결을 비롯해 피해자와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점검,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 총리는 “심의위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지역사회와 지진피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피해구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도 심의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오는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피해구제 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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