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사업포기 시 페널티 미적용 등

▲ 대구문화재단은 올해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보조금 운용지침’을 완화해 적용키로 했다.
▲ 대구문화재단은 올해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보조금 운용지침’을 완화해 적용키로 했다.
대구문화재단(이하 재단)이 올해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보조금 운용지침’을 일부 완화해 적용키로 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완화되는 ‘보조금 운용지침’은 사업포기 페널티의 미적용, 교부신청 기간 및 사업변경 허용기준 완화와 방역에 대한 사업비 사용허가 등이다.

재단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고일 기준으로 30일 이후에 단체나 개인의 귀책사유로 사업포기신청 시 페널티가 적용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업포기의 경우 불이익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교부신청도 실제 사업시작 60~30일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대관료, 홍보물 제작비 등 사전 지출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교부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내용, 장소 등에서도 과도한 변경·축소를 제재해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방식의 변경이 부득이한 상황을 감안해 지침을 완화하는 한편 사업 참여자와 관객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방역비용과 공공방역품 구입비용을 사업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문화재단 박영석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원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과 예술단체도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역 예술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재단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문의: 053-430-1224.



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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