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프롭테크, 부동산을 부탁해!<전월세 주의사항>

발행일 2020-06-02 09: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물음표 씨는 전세나 월세를 얻을 예정이다.

벽에 못은 박아도 되는지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돈 들여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한 게 많다.

Q=액자랑 벽걸이 선반을 설치하고 싶은데 벽에 못을 박아도 괜찮은가요?

A=전세나 월세는 함부로 못을 박으면 안 돼요.

집주인과 상의해 허락을 받은 후에 못질을 하셔야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잠깐!

못질이 필요한데 주인이 허락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못 대신 접착용 고리나 벽 사이에 꽂아서 쓰는 핀을 활용하면 된다.

다만 벽지 손상이 많아지면 도배를 새로 해줘야 한다.

Q=그렇군요. 처음 입주할 때도 그렇겠지만 살다가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주인과 상의해야겠군요.

A=맞아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 시 미리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는 게 좋아요.

Q=혹시 살다가 집 수리할 일이 생기면 수리비는 누가 지불해야 되나요?

A=일반적으로 건축된 지 10년 이상은 임대인이, 5년 이하는 임차인이 내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니 특약 시 확인을 하셔야 해요.

◆여기서 잠깐!

수리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간단한 보수를 필요로 하는 데는 필요비(보일러, 수도, 전기)와 집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유익비(집 인테리어)가 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지불하지만 예외도 있다.

Q=그럼 예외 사항은 없는 건가요?

A=물론 있어요. 원인 제공이 임차인인지 노후로 인한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해요. 임차인의 과실로 생긴 건 임차인이 해결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Goon tip

전세, 월세 계약 만료 또는 파기로 인하여 퇴거할 경우 임차한 상태로 원상 복귀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고치지 말고 그대로 돌려달라는 말이니 특약 기재 시 필요하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조율해야 한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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