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표 씨는 세 얻을 집의 보증금과 관련해 지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설정하라는 말을 들었다.

확정일자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물음표 씨는 군프롭테크를 찾았다.





Q=보증금 지키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니네요.

건축물대장이랑 등기부등본 외에 확정일자를 설정하라는 말을 들었어요.

확정일자가 뭔가요?



A=확정일자 설정은 법원이나 주민센터에서 인정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공식적인 날짜를 말해요.





◆여기서 잠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 했다면 확정일자까지 설정 하자.





Q=확정일자를 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지요?



A=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요.



◆여기서 잠깐

대항력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에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없는 법률상의 권능을 말한다.

즉 일단 성립한 권리관계를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Q=우선변제권은 어떤 상황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A=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로 넘어갔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요.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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