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표 씨는 세를 얻으려고 한다.

계약이 끝난 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을 듣고 어떤 걸 유의해 봐야 하는지 궁금해 군프롭테크를 찾았다.



Q=세를 얻은 후 계약 만기됐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A=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빚을 낸 경우가 있어요.

빚이 많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 주인이 바뀌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어요.

같이 한 번 보실까요?





◆여기서 잠깐



등기부등본은 완공 연도, 면적, 집주인, 빚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부동산 서류다.



Q=등기부등본에 표제구, 갑구, 을구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A=표제구는 집의 기본정보 가령 집 면적, 층수, 주소 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구는 집의 소유 관계 즉, 집주인이 집을 소유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을구는 집을 담보로 진 빚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표제부에는 접수(집이 지어진 연도),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집 주소와 건물이 여러 개일 때 건물의 번호), 건물내역(집의 총 층수와 각 층의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이 기재돼 있다.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에서는 관리자 및 기타사항을 봐야 한다.

여기서는 현재 집주인인 누구인지 알 수 있고, 가장 아래 기재된 사람이 현재 소유자이다.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에서는 등기목적과 권리자 및 기타사항을 봐야 한다.



Q=을구 동기목적에 근저당권이 무슨 말이죠?

A=은행에서 빌린 돈과 그 이자를 합한 금액만큼 저당을 잡힌 거에요.

권리자 및 기타사항을 보시면 빚이 얼만지 알 수 있어요.

채권최고액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저당 잡는 금액이지요.

은행에서 빌려준 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채권최고액이라고 하는데 보통 원금의 130% 정도에요.



◆GOON TIP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집주인이 세입자 모르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고도 숨길 수 있다.

따라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잔금 전에도 한 번 더 확인해 혹시라도 집주인이 추가로 대출받은 것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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