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표 씨는 신문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를 읽게 됐다.
본인도 전세를 찾고 있던 터라 궁금한 게 많다.
Q=신문 기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A=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있어요.
◆여기서 잠깐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라고 한다.
Q=집 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A=2018년 2월부터 동의절차가 폐지됐어요.
전세증금 한도도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고요.
◆여기서 잠깐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하려면 업무 위탁은행, 위탁공인중개사무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방문하면 된다.
Q=아무 때나 신청을 해도 되나요?
A=신규 시 계약기간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갱신 시 직전 계약 만료일 1개월 전부터~ 계약기간 2분의 1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을 하셔야 해요.
◆GOON TIP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보증 대상은 주택 단독·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