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강북경찰서 전경.
▲ 대구 강북경찰서 전경.


대구 강북경찰서는 1일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아내에게 찾아가 분신해 중상을 입힌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50대 남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대구 북구 서변동 한 원룸에서 아내와 본인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다.



아내는 얼굴에 1도, 몸과 양쪽 팔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돼 치료 중이다. A씨도 왼팔과 가슴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불은 원룸 복도 1층 10㎡를 태우고 4분 만에 꺼졌다. 이번 화재로 원룸 건물에 있던 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으로 아내가 피신해 있는 곳에 남편이 찾아갔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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