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간제공무원 105명 중 27명 늘어난 주 35시간 적용 못 받아||달서구 및 달

▲ 대구 달서구청 전경.
▲ 대구 달서구청 전경.


지난해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 시간이 최대 주 35시간까지 늘어났지만 대구 일부 기초단체가 1년가량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해당 공무원들은 사기저하는 물론 경제적 어려움도 크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에 따르면 대구지역 시간제공무원 105명 중 27명(달서구 18, 달성군 9)이 주 35시간을 적용받지 못한 채 근무를 하고 있다.

시간제공무원들은 주 35시간으로 근무 시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구·군 자치단체에서는 정원 초과를 이유로 미루고 있다.

지난해 6월11일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임용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당초 주 15~25시간에서 최대 35시간까지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확대됐다.



2019년 7월 대구시가 가장 먼저 적용했고 중구청도 오는 7월 시행을 준비 중으로 올해 초 구청 대부분이 반영했다. 남은 곳은 달서구와 달성군뿐이다.



달서구청의 경우 시간제공무원은 시간외 근무 25시간을 포함해 한 달 동안 총 105시간을 일할 수 있다.

105시간을 일할 시 월급은 160만 원대로 세금을 제외하면 110만 원 수준이다.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에 신청 가능한 소득 기준(재산 없음)이 87만8천597원인 걸 감안하면, 이에 근접하는 낮은 급여다.



이들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다른 일자리를 구해 ‘투잡’을 하고 싶어도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겸업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달서구의 한 시간제공무원은 “4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한 달 각종 수당을 다 받더라도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약 120만 원 정도다. 4명이 살아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현재 달서구청은 시간제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늘리면 전체 정원 수가 초과돼 정원을 늘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시간제공무원은 1인당 0.5명으로 기준하고 있는데, 주 35시간까지 근무시간을 늘리면 0.875명으로 계산돼 전체 정원 수를 초과한다”며 “빠르면 오는 7월, 늦어도 내년까지는 적용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반면 달성군청은 인력 운영상 인원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시간제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늘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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