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전경.
▲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전경.
경북 영주 국유림에서 두릅, 취나물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등 5명이 입건됐다.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봉화군 국유림에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주 동의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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