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전경. 경북 영주 국유림에서 두릅, 취나물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등 5명이 입건됐다.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봉화군 국유림에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산주 동의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이동현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한동훈 국민의힘 차기당권 도전할까 홍준표 시장, 윤 대통령과 4시간 만찬 회동, 국정쇄신 인적쇄신 기탄없이 의견 공유 대구 라이즈 사업 중간 점검…대구라이즈센터, 2024년 제1차 워크숍 개최 尹대통령-홍준표 만찬회동 잦은 봄비 맥류 붉은곰팡이병 발생 우려...경북농업기술원, 철저한 예찰과 적기 방제 당부 구미경찰서-구미시-교통안전공단, 자동차·이륜차 폭주행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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