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안받은 축산농가 내년 지원사업 참여 제한

▲ 구미시청 전경.
▲ 구미시청 전경.
구미지역 축산농가들은 올해 안에 반드시 부숙도(썩은 정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내년 축산사업 지원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구미시는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된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상당 기간 축산, 환경 관련부서와 농업기술센터 등이 제도를 홍보했지만 검사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덜 부숙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자연순환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적용 대상은 축사 규모가 1천500㎡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단계이고 1천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 단계의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수 있다.

다만 전량 위탁처리하는 농가와 하루 300㎏ 미만의 분뇨를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한우로 한산하면 22마리 미만, 배출시설 면적 기준으로는 264㎡(79평) 이다.

검사는 농기센터에서 무료로 실시한다. 농가가 직접 퇴비 시료 500g을 채취해 신청해야 한다. 검사 주기는 배출시설 허가농장은 6개월 1회, 신고농장은 1년에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병행해 구미시 환경부서는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를 야적하거나 덜 부숙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면 주거지역의 악취 민원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서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손이석 구미시 축산과장은 “축산법이 정한 적정 사육 두수를 잘 지키고 충분한 퇴비사 공간을 확보해 발생한 가축분뇨를 농장 내에서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농촌의 대표 산업인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축산농가 스스로 자구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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