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구미갑)
▲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구미갑)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과 ‘조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다.

구 의원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내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며 “미국은 최근 국내 복귀 기업이 연 500여 개에 달하고 있지만 우리는 최근 5년간 52곳, 연평균 10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해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 축소하는 경우 뿐 아니라 해외와 똑같은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의 해외 생산량 축소 기준을 25%에서 10%로 완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그동안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은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할 때만 가능했다. 다만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해외 생산량 축소 기준 25%를 유지하기로 했다.

구 의원은 이날 유턴 기업에 소득세, 법인세, 관세 등을 감면해 주는 세제 지원 제도를 2021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는 유턴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유턴기업에 4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한 뒤 이후 2년간은 절반만 받는 형태로 세제 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5년간 100%와 3년간 50%로 확대됐다.

구 의원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조기 정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지원체계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며 “국내로 복귀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