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공간 생활 가능토록 하라’…이재민 대책 기본원칙||학교·체육관 등 100㎡ 38명→

▲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이희진 영덕군수 등이 2018년 10월7일 태풍 콩레이가 휩쓸고간 영덕 강구시장 침수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이희진 영덕군수 등이 2018년 10월7일 태풍 콩레이가 휩쓸고간 영덕 강구시장 침수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올해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에 따른 주민 대피도 여느 때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최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세우면서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에 대한 별도 계획 수립 지침을 23개 시·군에 내렸다.

이에 따르면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 계획수립 지침의 핵심은 ‘이재민을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 재난에 따른 주민대피나 이재민을 위한 임시 주거는 주로 학교나 마을회관, 경로당, 관광서 등에서 이뤄졌다.

실제로 영덕 강구는 2018년 태풍 콩레이(대피주민 2천181명)와 2019년 태풍 미탁(대피주민 1천830명)때 강구리 경로당, 오포리 경로당, 강구교회 등에 피해 주민들이 임시 대피했다.

당시 학교는 침수돼 임시대피소로 사용할 수 없었다. 울진은 태풍 미 탁 때 주민 1천797명이 집이 침수돼 체육관, 경로당 등 임시 주거시설에 있었고 집이 전파돼 살 수 없는 경우 10명은 가설건축물을 축조해 체류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이처럼 넒은 공간에 주민을 집단으로 대피시키는 대책은 ‘비대면, 비접촉’을 핵심으로 한 코로나19 방역대책과 정면충돌한다.

이에 도는 이재민이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친인척집, 공공기관 우영 숙박시설, 민간 숙박시설 등을 우선 활용, 운영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특히 임신부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등 감염병에 취약한 고위험군 이재민은 임시 주거시설을 우선 제공한다.

부득이하게 학교나 체육관 등 집단시설을 이용할 경우도 텐트 설치와 수용인원을 50% 이하로 띄워 배치해 이재민 간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학교나 체육관 등 집단시설 수용면적이 100㎡일 경우 예전에는 1인당 수용면적이 2.6㎡로 38명까지 수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절반인 19명(5.2㎡당 1명 수용)까지만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는 또 해외입국자 유입 등에 따른 자가격리자 가운데 이재민 발생 때를 대비해 시·군에서 임시생활시설을 지정,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심환자 발생 즉시 대응을 위해 보건소와 소방서, 의료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시설별로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코로나19 예방교육과 관리 등을 하기로 했다.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 물품은 시·군에서 구비, 상황발생 시 배치토록 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태풍은 한해 30여 개 정도 발생해 이 가운데 6~7개가 한반도에 직접적이니 영향을 미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민대피 대책에 주안점을 두고 재난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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