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압류 공시송달…8월4일 기한 넘기면 현금화 명령 가능

▲ 일본 강제징용 전범기업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1인 시위 모습.
▲ 일본 강제징용 전범기업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1인 시위 모습.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에 국내 자산 강제매각을 위한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와 관련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피엔알(PNR)에 압류명령 결정 등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주로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면서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그간 일본 전범기업들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피해자 ‘승소’로 확정한 이후에도 배상 관련 소송서류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

포항지원은 공시송달 기한을 오는 8월4일 0시로 정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 압류된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의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법원 직권으로 심문 없이 현금화가 가능하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 판결에 근거해 피해자들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으로부터 신일철주금이 소유한 PNR 주식 19만4천794주(액면가 5천 원 기준 9억7천여만 원)에 대한 주식압류명령 결정을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이 결정을 신일철주금에 송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으나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7월 관련 서류 일체를 한국에 반송했다.

반송 직후 같은해 8월7일 일본제철에 대한 송달 절차가 다시 진행됐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약 10개월간 송달을 진행하지 않고 서류 반송도 하지 않았다.

이번 공시송달을 통해 신일철주금에 채권압류 사실이 통보된 것으로 갈음하면 법원은 압류된 주식에 대해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공시송달결정을 환영한다. 이후 집행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져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온전히 권리를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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