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인을 보복 목적으로 협박...죄질 좋지 않아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자신에게 불리한 법정 증언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5·남)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동구 한 업소에서 업주 B(61·여)씨에게 “너 때문에 징역 갔다 왔다.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 증인을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식당 업무를 방해한데다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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