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오른쪽)가 지난 3월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과 논의하며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오른쪽)가 지난 3월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과 논의하며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7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 35조3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840조2천억원이 된다.

추경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증가하게 된다.

추 의원은 전쟁·재난·대량실업 등의 이유로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 초과세수와 지출불용액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지출토록 했다.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5년치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한다.

또 2년마다 8대 사회보험의 장기재정 추계 결과 및 국가재정 장기재정전만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해 국회에 제출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공고부분 부채관리계획까지 첨부하도록 했으며,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의무화했다.

추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재정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재정준칙을 포함한 장기적 재정건전성 수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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