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다녀갔다...허위사실 유포 벌금형

발행일 2020-06-07 15:31:0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지법 회사원 2명 벌금 300만원 선고

코로나19 환자가 특정장소에 다녀갔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회사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49), B(53)씨 등 회사원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9일 회사에서 SNS 메신저로 동료 B씨에게 코로나 환자가 목욕탕을 다녔가다는 허위사실을 전달했다. B씨는 이같은 내용을 SNS 단체대회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주변 사람 말만 듣고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유포한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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