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 분위기 조성

▲ 영천시청 전경.
▲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가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결혼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들에게 예식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

영천시는 2018년 12월26일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신혼부부들에게 예식비 30만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혼인 건수와 합계 출산율 감소에 따라 지난 4일 조례를 개정하고 예식비 지원금을 1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지원대상은 지난 4일(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이다. 만 49세 이하 미혼남녀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영천시에 주소를 둬야 한다.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가족이라는 첫 걸음을 딛는 신혼부부에게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면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통해 살고 싶은 도시 영천을 만들어 나가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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