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7개 들고 손가락 자른뒤 6천만원 받아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자신이 일하는 냉동창고에서 도구를 이용해 왼쪽 손가락 3개를 자른 뒤 생선 절단작업 중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5차례에 걸쳐 보험금 6천9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다.
그는 범행 전 2년 동안 7개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매월 120만 원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우발적인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