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7개 들고 손가락 자른뒤 6천만원 받아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손가락을 일부로 자른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자신이 일하는 냉동창고에서 도구를 이용해 왼쪽 손가락 3개를 자른 뒤 생선 절단작업 중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5차례에 걸쳐 보험금 6천9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다.



그는 범행 전 2년 동안 7개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매월 120만 원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우발적인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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