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남부교육지원청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비대면 민원접수를 위한 처리 절차를 완료했다.
▲ 대구시남부교육지원청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비대면 민원접수를 위한 처리 절차를 완료했다.
대구시남부교육지원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산발적으로 나타나자 비대면 민원접수를 위한 처리 절차를 완료하고 시행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비대면 민원접수는 청사 입구에 과별 문서 접수 바구니를 비치해 민원인들은 누구나 해당 민원에 대해 접수가 가능하다. 이는 민원 접수 시 오류를 최소화하고 담당자 처리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긴급한 서류 접수는 현관 근무자가 담당자와의 연락을 통해 즉시 처리가 가능하고 일반 서류는 2시간마다 과별 문서를 수거해 담당자에게 전달된다.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진자 양상이 무증상 감염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단순 서류 및 문서를 제출하기 위해 청내에 방문하는 민원인에 의해 감염 가능성이 높고, 여러 과에 방문하는 경우 청내 전 직원들의 감염 위험율이 증가 할 수 있다”며 비대면 민원접수 배경을 설명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별도의 민원실이 없어 각종 증명서 민원 신청을 위해 민원인이 방문시 감염 위험률이 높은 실정이다.

남부교육지원청 임재용 행정지원국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으로 감염병 위험을 차단하고, 민원서비스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나가겠다”며 “민원인이 업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즉시 소독을 통해 다음 민원인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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