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멧돼지
▲ 멧돼지
김천시가 벌과 뱀, 멧돼지 등 야생동물 공격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병원 치료비 등을 보상한다.

보상금액은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실제 본인 부담금을 지급한다.

치료 중 사망하면 치료비와 사망 위로금을 포함해 최고 600만 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진드기가 매개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질환, 로드킬 사고나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 피해가 아닌 경우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야생동물로 인한 신체상 피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김천시민은 사고일에서 3년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삼금 김천시 환경위생과장은 “여름철을 맞아 벌 쏘임이나 뱀에 물리는 사고가 잦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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